직장인 김선영(가명)씨는 얼마 전 구글 검색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 호텔 사이트에 들어가 예약을 했다. 이 과정에서 호텔 측과 구글 이메일로 몇 차례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이후 구글 검색에 들어갈 때마다 '마닐라 최저가 호텔을 소개해드립니다'는 팝업창 광고가 뜨기 시작했다. '어떻게 내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이런 광고가 뜨지?'
이후 김씨는 구글에 접속할 때마다 찜찜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인터넷 검색 과정을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 등이 이런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용자의 메일 내용 등을 낱낱이 수집,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스냅샷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글, 야후가 개인이 주고받는 메신저, 문자메시지, 메일 등 통신 내역을 통해 개인 정보를 별도로 수집·보관하지 않도록 약관에 명시하라고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순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사용자가 자주 쓰는 키워드를 통해 분석한 개인 성향은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글과 야후에 약관상 문제 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관련 내용을 따로 수집·보관하지 않도록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글, 야후 등은 앞으로 이용자의 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면 가입 때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입을 제한해선 안 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으려면 탈퇴 후 재가입해야 한다. 또 이번 조치는 단순 정보 검색은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개인 간 통신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 이에 따라 구글 등은 계속해 사용자 동의 없이 검색 이력을 수집 분석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개인 성향 정보수집에 근거한 키워드 마케팅이 차단될 경우 수익에 큰 타격을 입는 구글과 야후 측은 기존 '키워드 마케팅'이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후코리아 관계자는 "회사 직원이 개인의 메일과 메신저를 열어본 뒤 광고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심 있는 키워드를 식별해 광고를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만약 구글과 야후가 별도 가입 약관을 두지 않고 이런 영업을 계속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김준범 소비자정책국장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검찰에 형사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도 인터넷 검색 사이트 제재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개인 성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미 구글과 야후의 행위가 통신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만일 방통위가 통신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면 구글과 야후는 즉각 관련 마케팅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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