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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30일 일요일

[공유] 티스토리 소개 자료

Daum 희망해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를 위한 IT활용 실기교육 "IT Probono@Daum"




교육중에 저희가 사용중인 티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 태터툴즈에서 부터 지금에 티스토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표까지~


  구경들 하셔요.











[출처 : http://itprobono.tistory.com/category/%EA%B0%95%EC%9D%98%EC%9E%90%EB%A3%8C ]

2013년 5월 28일 화요일

[인터넷 도메인 랭킹] 국내 도메임 기준 웹사이트 순위

[인터넷 도메인 랭킹] 국내 도메임 기준 웹사이트 순위




* source : 서치안 자료 입니다. 출처에 문제 있을시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2013년 1월 24일 목요일

[초대장배포] 티스토리 초대장 배포 (5장)



i n v i t a t i o n

티스토리 초대장


+ 남은 초대장 수 : 05


안녕하세요!


티스토리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려는 여러분께 초대장을 배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만의, 내 생각을, 내 기억을 담는 소중한 블로그를 만들고 싶다면 티스토리로 시작해보세요!


티스토리 블로그는 초대에 의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 E-mail 주소를 남겨주시면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초대장을 보내드리고 바로 개설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초대장을 회수할 수도 있으니 바로 개설해주세요!













Yes


이런 분들께 드립니다!
1. 다른 블로그를 사용해보셨던 분

2. 이메일 주소가 정상적인 분

3. 블로그를 시작하려는 이유를 남겨주신 분!



No


이런 분들께 드리지 않아요!
1. 이메일 주소가 의심되는 분!

2. 이메일 주소를 남기지 않으신 분

3. 이유도 없이 달라고 하시는 분!





티스토리 이래서 좋아요!

1.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파일까지! 무한 용량과 강력한 멀티미디어를 올릴 수 있어요!

2. 스킨위자드로 스킨을 내맘대로~ 거기에 기능 확장 플러그인까지!

3. 내가 원하는대로 myID.com으로 블로그 주소를 만들 수 있어요!




2012년 8월 26일 일요일

[공유]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 위헌 결정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 제2호 등 위헌 확인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2010헌마47 : 청구인 OOO 등은 인터넷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 등을 게시하려고 하였으나,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에 따라 게시판 운영자가 게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0헌마252 :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 OOOOO’을 운영하는 청구인 OOOOO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신을 2010년도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로 공시하여 2010. 4. 1.부터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위 본인확인조치의무 부과의 근거법령인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자신의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본인확인조치) 법 제4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전자서명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ㆍ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 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 

제30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5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본인확인제는 인터넷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정보 게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인터넷게시판 운영자에게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인터넷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는 아래와 같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불법정보 게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 특정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등을 통하여, 피해자 구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한 불법정보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제3항) 등으로 불법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할 수 있다. 

- 본인확인의 대상인 ‘게시판 이용자’는 ‘정보의 게시자’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는 ‘정보의 열람자’도 포함하고,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선정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기준이 불분명한 이용자수 산정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의 범위가 정하여지는 등 본인확인제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함으로써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 본인확인제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은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이므로, 정보를 삭제하여 그 게시를 종료하지 않는 한 본인확인정보는 무기한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보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 또한, 본인확인제는 아래와 같이 본인확인제로 인하여 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하는데,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당초 목적과 같은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바일 게시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새로운 의사소통수단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제는 그 공익을 인터넷 공간의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현하게 되었다. 

- 반면에 본인확인제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의 신원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인터넷게시판의 이용이 봉쇄되며, 새롭게 등장한 정보통신망상의 의사소통수단과 경쟁하여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는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당하고, 본인확인정보 보관으로 인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 따라서, 본인확인제를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OOO 등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청구인 OOOOO의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2012년 7월 9일 월요일

[공유] 보안팁_뉴스 기사 읽으실때~!

저희 회사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정보성 글이라 공유 되면 좋을듯 하여 옮겨 봅니다.






주요 언론사를 포함한 유명 사이트 90여곳에서 현재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만으로도 PC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해커는 왜 언론사, 파일공유사이트, 커뮤니티(디씨 등)를 해킹할까요?

방문자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많은 PC를 감염시키기 위해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를 노립니다.


악성코드를 피하기 위한 작은 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브라우저에 포함된 보안도구 사용하기

  -크롬, 파이어폭스는 세이브프라우징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함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이트를 사전 차단해주는 기능입니다




  -IE(8.0이상)는 SmartScreen filter 사용: "안전-SmartScreen 필터-SmartScreen 필터 사용하기"

  -구글 세이프브라우징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오탐이 종종 있지만, 유용한 기능이니 활성화 하시기 바랍니다.





2.뉴스를 볼 때는 "미디어다음" 에서만 본다.

 - 미디어다음은 제휴된 언론사 기사를 가공하여 별도의 페이지로 만들어 줍니다.

 - 언론사가 해킹을 당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더라도, 미디어다음을 통해 동일한 기사를 읽을 때는 안전합니다.

 - 최근 친노포털로 불리며 많은 디스를 당하고 있지만, 미디어다음 기사배열 원칙은 공정하니 믿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3.검색을 통하여 기사를 볼 때도 "미디어다음" 링크를 이용한다.

 -뉴스 검색 결과페이지에서 검색결과 링크를 직접 클릭하지 않고 미디어다음의 링크를 이용하면,동일 기사를 미디어다음을 통해 읽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검색결과에서 한국경제 사이트에서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있더라도, 미디어다음 링크를 통해 기사를 읽으면 안전합니다.




현재 유포되고 있는 악성코드는 패치가 존재하지 않는 제로데이 악성코드라 임시방편으로 작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유용하셨으면, 좋아요을 눌러서 친구분들도 읽도록 독려해주세요


출처 : 권태영님.^^; (무단으로 펌해서 죄송....)



2012년 4월 29일 일요일

Flipboard, 플립보드

아이패드 필수 어플 !


RSS는 물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와 블로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해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 구글 리더

- 플릭커

- 링크드인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장점 : 구성 레이아웃이 일발 리더보다 실제 잡지를 보는듯 한 뷰 !!!!



2012년 3월 28일 수요일

노트북 or 데스크탑 을 통해 아이패드 충전하기

아이패드를 노트북에 연결하면 항상 뜨는 멘트

"충전중이 아님"


하지만, 거짓!!!

충전이 되긴 하지만 굉장히 속도가 더딜것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전 완전 됨!!!


OS, 보드 종류 상관 없습니다.


http://event.asus.com/mb/2010/AI_Charger/




그럼 즐거운 아이패드 세상~~~ 떠나세요.ㅎㅎ

2011년 12월 15일 목요일

페이스북 페이지 앱 'imageYA'

페이스북 페이지가 강력한 마케팅 도구임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페이스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인 FBML을 이해해야 하고 각종 앱을 설치해야 하는등의 난이도 높은 작업을 해야함일 것이다.

하지만 FBML을 몰라도 다양한 형태의 페이지를 구현할 수 있는 앱이 나왔다.


'imageYA'가 바로 그것이다.



북미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한 이들은 나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와 자신들의 앱을 소개해달라고 했다.


한번 둘러보니 괜찮은 기능들이 많은 것 같다.


페이스북을 마케팅채널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한번 둘러보면 좋을 듯 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홍보하고자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담벼락에 홍보글을 올려도 계속해서 글이 추가되면 밑으로 묻히게 된다. 그렇다고 똑같은 것을 계속 올릴수도 없는 일! 이럴 때 imageYA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지만 자신의 쇼핑몰이나 홈페이지와 연동시킬 수 있는 최상의 앱인 것 같다. 진정 F-커머스를 실현할 수 있는 앱이다.(물론 결제가 안되는게 아쉽지만 그게 어디 작은 벤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다음 이미지는 간단하게 imageYA의 대표 앱인 Listings를 설치해본 화면이다.


이렇게 간단히 쇼핑몰을 구현하고, 그것을 클릭했을 때 자신의 쇼핑몰이나 판매 페이지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imageYA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앱들이다.


이중 자신의 페이지에 가장 적합한 앱을 선택해서 설치하면 된다.







다음은 imageYA에서 제공하고 있는 앱 설치방법과 예시들이다.


레스토랑, 일반회사, 쇼핑몰, 프리랜서, 부동산중개인, 호텔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개발자들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퍼왔다.


이들이 알려주는데로 따라해 보면 여러분의 페이지도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다.






"페이스북 페이지가 당연히 제공했어야했을 기능, 페이스북이 미쳐 제공하지못했던 리스팅 기능이 한국 젊은이들의 손에의해 App 으로 만들어지다"


멋있는 기사 제목이지 않나요? ^^



위에 제가 만들어본 기사제목처럼, 이번 app 을 출시하게 된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Listings(대표 App 이름, 그러나 여러가지 이름 즉, Menu, Shop 등등 의 복제 App 들도 많이 저희페이지에 준비되어있는걸 보실수있으실겁니다.) 라는 App 은


아무리 곰곰히 생각해도 원래 페이스북 페이지 자체에서 제공해야할 기본 기능이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가지고 기업들이 홍보용으로 적극 활용하고싶어도 복잡하게 fbml 을 사용해야하고 만약 그런것들을 비용이나 여러이유로 감당할수없는 중소기업,소기업, 그리고 여러 전문직업인들, 프리랜서, 식당주인, 가게주인등등의 유저들은 막상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도 페이지 자체기능만으로는 홍보를 하는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새로운 상품소개나 제품소개를 담벼락에 하고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담벼락은 게시물이 늘어나면 기존게시물이 아래로 묻혀버리게 됩니다.



결국,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중 어디한군데 상품이나 아이템소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여줄수있는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상품을 일목요연하게 홍보할수있는 기능도 없이 어떻게 비지니스페이지 라는 말을 쓸수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개발한 app을 페이스북 비지니스 페이지에 설치하면 이러한 점을 해결하실수있습니다.


매우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놓았으므로 컴퓨터를 잘 다루지못하시는분들도 충분히 설치하여 사용하실수있습니다.


기능을 최대한 Neutral 하게 만들어놓아서 어떤 종류의 비지니스 페이지에도 쓰일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app 을 하나의 비지니스 페이지에 최대 12개까지 설치하여 각 탭의 이름을 본인이 원하는데로 변경하여


사용할수 있으므로 효율을 극대화 할수있습니다.



레스토랑 페이지의 경우 "Menu" 라는 이름으로 모든 메뉴를 페이스북에서 진열해서 보여줄수있고


http://on.fb.me/e5AceA



일반 회사의 경우는 상품홍보를 아래와같이 일목요연하게 카테고리별로 보여줄수있고


http://on.fb.me/hpKWgi



그리고 아래 링크처럼 쇼핑몰의 경우는 "Shop" 이라는 이름으로 storefront 역할까지도 할수있습니다.


http://on.fb.me/dH3Wn8


http://on.fb.me/gUeHpa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Portfolio"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아래처럼 보여줄수도 있구요


http://on.fb.me/hZIjQq



부동산 중개인들의 경우에 "Listings"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매물을 페이스북 페이지 상에 보여줄수도 있습니다.


http://on.fb.me/gfkbsX


http://on.fb.me/fJ3aoY



새로 며칠전에 업그레이드된 페이스북 페이지의 새로운 기능중에 저희 App 을 설치한후 마음대로 이름을 변경할수도 있으므로 더욱더 활용도가 커졌다고 봅니다.



아래링크는 호텔이나 민박 페이지에 저희 app 를 설치한후 "Rooms & Rates " 로 제목을 바꾸어본것입니다.


http://on.fb.me/hYZy3U



그리고 아래링크는 여행사 페이지에 "Tour Packages" 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여행상품을 소개해놓은것입니다.


http://on.fb.me/epOa6Q



그리고 아래링크는 중고차 딜러 페이지에 "Featured Inventory" 라는 제목으로 변경해놓고 매물들을 소개한 예입니다.


http://on.fb.me/g75JFQ



보시다시피, 저희 app 의 가장 큰 특징은 일목요연하게 카테고리별로 정리된 상품들을 페이스북을 벗어나지 않고 볼수있는것이고 각각의 상품을 클릭하면 원하는곳으로 링크를


걸어놓을수있다는점입니다. 그리고 여러개의 저희 app 을 하나의 페이지에 설치할수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방송국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을 일목 요연하게 보여줄수있고


아이돌 팬페이지의 경우 아이돌 각각의 멤버소개를 할수도있고 각 멤버의 소개를 눌르면 그 해당 멤버의 미니홈피나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등르로 연결해놓으면 좋을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페이스북 페이지에 설치하면 각 행정부터 소개를 일목요연하게 할수있고 각각의 행정부처의 페이스북으로 링크를 연결해놓아도 매우 보기좋고


국민들이 쉽게 정부조직을 이해할수 있을것입니다.


치킨체인의 경우 각 체인점의 위치나 연락처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줄수도 있을것이구요.


극장페이지의 경우 상영중인 영화를들을 그리고 여행사 페이지에서는 여행상품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수있을 것입니다.


일반 회사들 페이지의 경우 저희 app 을 설치해서 각 분야별 채용정보를 보여주는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저희App을 활용하여 페이스북 페이지를 잘 구축한다면 별도의 웹사이트를 제작하지않아도 될만큼의 힘을 가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설치가 무료이고 5개의 리스팅(항목)까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수있게 해놓았구요. 그 이상 갯수를 추가하여 사용하려면 one time fee 를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불하는 비용이나 매달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절차도 없습니다.



설치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페이스북 비지니스 페이지가 없으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서 몇초만에 뚝딱 만드시면 되구요.


http://www.facebook.com/pages/create.php


기존에 비지니스페이지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눌러서 새로운 페이스북 페이지로 업그레이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원하는데로 저희 app 의 이름을 변경할수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pages/status/



2. 자그럼, 페이스북 비지니스 페이지가 존재하시는 분들은 www.facebook.com/imageya 로 오신후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12개의 아이콘이 보일것입니다.


원하는 아이콘제목을 누르신후(나중에 중복해서 여러개 설치할것에 대비해서 가장 첫번째 아이콘 즉 "Listings" 를 클릭하실것을 권장합니다.


어차피 제목은 나중에 마음데로 변경하실수있으므로 "Listings" 라는 이름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3.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왼쪽 아래쯤에 "내페이지에추가" 버튼을 찾아서 클릭하십시요.


(괜찮으시면 프로파일 페이지에도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4. 팝업창이 뜨면 본인이 만들어놓은 비지니스페이지 중에 설치하고싶은 페이지항목의 "페이지에추가"버튼을 누르십시요. 그럼 설치완료입니다.


5. 이제 비지니스 페이지로 가봐야겠죠? 우측 상단에 "계정"을 클릭하시고 "페이지이름으로 facebook사용" 을 클릭하십시요.


6. 팝업창이 뜨면 "Listings" app 을 설치한 비지니스 페이지를 찾아서 사진이나 이름을 클릭하십시요.


**** 주의사항: 팝업창에서 우측부분의 "페이지로전환" 버튼을 누르시면 안됩니다.****


7. 비지니스페이지에서 우측상단의 "페이지관리" 버튼을 누르신후 나온화면에서 위에서 두번째 "권한관리"를 클릭하신후


기본랜딩탭을 "Listings" 로 고르신후 변경내용을 저장하십시요.


8. 위에서 여덟번째, "앱" 메뉴를 클릭한후 그곳에서 저희 "Listings" app 을 찾아서 "설정편집"을 클릭하시면 이름을 변경하실수있습니다.


원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변경한뒤 저장을 하십시요.


9. 우측상단의 "페이지보기"버튼을 눌러서 다시 페이지로 오신후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본인이 변경한 이름으로(변경하지않았으면 Listings)된 메뉴를 누르십시요.


10. 저희 앱이 설치되있는 것을 보시게 되실겁니다. Header Image 바로 우측아래에 보면 Admin 이라는 작은 파란색 글씨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고 "Continue" 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별도의 로그인없이 컨트롤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중간에 허가요청에서 "허가하기"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허가요청 과정을 만든 이유는 저희 app 을 사용하는동안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러 컨트롤페이지로 들어올때 페이지의 어드민(들)이


별도의 로그인과정없이 쉽게 바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1. 여기서부터는 매우 쉽습니다. 카테고리이름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시고 싶으시면 Edit Category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는 처음 기본설정으로 2개 이름을 지정해놓았는데요. 그거부터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dit category 기능 안에있는 create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면 됩니다.


12. 위쪽에 보이는 Header Image 를 변경하거나 안보이게 하고싶으시면 Edit Header Image 를 누르시면 됩니다.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520x88 픽셀짜리 Header Image를 만드신후 추가하시면 매우 유용할것입니다.


페이스북 프로파일 사진은 용량이 줄어들어 보여지므로 선명하지않지만 저희 app 에 보여지는 이 520x88 픽셀짜리 Header Image는


저희 자체 서버를 통해서 원본이미지 그대로 보여지므로 잘 만드시면 선명하고 예쁜 배너로 활용하실수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Header Image 를 보여주기 싫은 분들은 select visibility 에서 invisible 로 선택하신후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12. 기존에 기본으로 설치된 5개의 항목들을 우선 각각 edit 하시길 바랍니다.


각 박스마다 파란색 글씨로 되어있는 Edit Details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보시면 모든 내용을 변경할수있는 간단한 창으로 변경됩니다.


맨위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그다음 사진을 Upload 하시고 그 아래에 원하는 sign 을 attach 할수있으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업종에 대체적으로 맞도록 영어로 되어있는 180여개의 sign 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변경할수있습니다.


그런다음 아래 description line 1,2,3,4, 에 내용들을 입력하십시요. 1은 필수입니다.


내용이 많이들어가지는 않으므로 간단한 단어들을 입력하실것을 권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스팅을 눌렀을때 어디로 연결시킬지를 링크를 복사해서 입력하신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페이지가 영어로 되어있지만 매우 쉬운 기본적인 영어단어들로 되어있으므로 사용하기에 불편하지는 않으실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5개의 항목외에 더 추가해서 사용하고 싶으신분들은 왼쪽에 Add more 라는 버튼을 눌러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갯수가 늘어납니다. 한번만 결제를 해서 최대사용갯수를 늘려놓으면 별도 비용없이 영원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다가 나중에 또다시 최대사용갯수를 더 늘리실수도 있습니다.



출처: http://www.facebook.com/imageya?v=app_181319425223767#!/apps/application.php?id=170677832966181






2011년 11월 29일 화요일

이동통신 세대별 변화(1세대~4세대 LTE 까지)


1세대 아날로그에서 4세대 LTE 까지 변화된 도표가 있어서 캡쳐해서 올려요.

한눈에 차이점이 들어와서 좋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굿!!!!  "클릭" 한방 눌러주세요~~^^






2011년 11월 17일 목요일

애플 앱스토어 어플 구입 환불(취소) 방법, 결과


앱스토어에서 구매하신 어플의 환불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앱스토어에서 구매하는 어플의 결제취소 및 환불요청은 모두 앱스토어에서 해줍니다. (제작 및 등록자와 무관)애플측에 메일을 보내서 신청하는데 앱을 환불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앱 환불 기준은

1. 2
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2. 
실수로 잘 못 눌렸거나 계정이 헷갈려서 잘 못 받은 어플일 경우, 거의 한번만 환불 해줍니다
.
3. 
너무 자주 환불신청하면 이이디를 정지 당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
4. 
사유에 따라 환불을 해줍니다
.
5. 
메일을 보내고 답장이 오는데 접수 되었다고 오는 자동 답장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다시 연락준다고 되어있습니다
.
6.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앱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이제 실제로 
앱스토어에서 환불신청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튠즈 10.2.1.1 기준)


먼저 아이튠즈를 실행시켜 주세요.



1. 
앱스토어에 구매한 계정으로 접속하시면서 접속하는 창 하단의 [계정보기]를 눌러주세요.
   
또는 앱스토어 상단 메뉴에서 [Store]-[나의 계정보기]  클릭


 







2. 화면 중간 쯤에 보이는 [구입 내역]을 클릭







3. 최근의 구입한 유무료 앱이 보여집니다. 하단의 [문제리포트]를 클릭해주세요
   
모든 앱 리스트에 [문제리포트]라는 표시가 되어집니다.






4. 
새로 고쳐진 화면에서 환불받고자 하는 앱의 [문제리포트]를  클릭해주세요





5. 
환불 받을 사유를  적는 화면이 나옵니다. 무조건 영어로 기재해야 합니다.


(불어독어스페인어일본어는 가능)
    
사유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고,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




선택 항목에 대한 영어 문장과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Problem : Choose one
- I didn't receive this application(
이 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
- I inadvertently purchased this application(
실수로 눌러서 앱을 구매해버렸다
)
- This  item sounds or looks bad(
이 아이템음 소리나 모양이 않좋다
)
- MZcancellationsReason. Not Compatible(
취소사유: 호환이 안됨
)
- My Question isn''t listed here(
나의 질문은 여기 리스트에 없다
)

실수로 구매한 사유의 경우 거의 단 한번만 환불이 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

항목을 선택하신 후 간단하게 한두줄로 사유를 적은 후 [제출]을 눌려주세요
.

제출을 누르고 나서 메일함으로 들어가면 애플자동메일이 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고 연락해주겠다는 식의 내용입니다. 이후 3~5일 후에 환불이 된다 안된다는 답장이 옵니다. 혹 답장이 안오면 애플측에서 환불 안해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주의 드리자면, 실수로 인한 환불요청은 거의 한번만 가능하고, 잦은 환불은 계정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앱을 받을 때 무료, 유료 잘 확인하시고, 금액, 호환 잘 확인하시어 신중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해서 저에게 온 4~5일 후 온 취소 성고 메일]


애플에서 어플 구입 취소

Re: I inadvertently purchased this application


Dear woosung,



I have reversed the charge for the item that you did not intend to purchase. In three to five business days, a credit of $4.99 should be posted to the payment method that appears on the receipt for that purchase.



If the order was paid for with store credit and you do not see the refund, sign out and back in from the Store menu.



Sincerely,



Amy

iTunes Store Customer Support

http://www.apple.com/support/itunes/ww/





Customer First Name : woosung

Customer Last Name : Han

email : 

Web Order # : MGXVWTBMVH

Support Subject : I inadvertently purchased this application. 

Sub Issue : Accidental purchase

Comments : iTunes Account Name:

Platform : iTunes-iPhone/5.0.1 (4; 16GB)

Song Name : 

Comments :

I'm sorry.   



구글 번역기 돌려본 결과.. ^^;;



우성님께,

당신이 구매 의도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요금을 반대합니다. 3-5 영업일에 $ 4.99의 크레딧은 그 구입 영수증에 나타나는 지불 방식에 게시하여야한다.

주문 상점 카드로 지불했습니다하고 환불을 보이지 않으면 로그아웃하고 다시 저장 메뉴에서 인치

감사합니다

에이미
아이튠즈 스토어 고객 지원
http://www.apple.com/support/itunes/ww/



* amy 씨가 멜을 직접 보내줬군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