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30일 목요일

지식쇼핑 쇼핑박스 4탭 서비스 변경사항 안내

■ 쇼핑박스 4탭 서비스 변경사항 안내

2012년 9월부터 쇼핑박스 서비스에 새로운 탭(4탭)이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쇼핑박스 전체에 대한 사용자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의 일환으로,
지식쇼핑 광고주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1. 내용

 - 기존 쇼핑박스 럭키투데이 옆에 4번째 탭이 생김 (탭명은 추후 공지)

네이버 메인에서 로그인한 남성 사용자는, 로그인 즉시 4탭이 보여짐
   (비 로그인시 또는 로그인 후 여성 사용자에게는 4탭 디폴트 노출 없음.

    럭키투데이 탭처럼 마우스오버/또는 클릭으로만 보여짐)  

  

2. 일시

- 서비스기간 : 2012년 9월5일(수)~ 서비스되는 광고부터

입/낙찰기간 : 2012년 8월20일~ 입/악찰되는 광고부터

  

3. 기존 광고 영향 안내

 - 현재 쇼핑박스는 비로그인 유저, 그리고 여성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공간으로

  로그인한 남성의 사용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 따라서 위의 시행으로 실제 테마쇼핑/쇼핑캐스트 광고주가 받는 영향은 

  노출의 11%, 클릭의 1%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1Q 기준의 데이터 결과이며, 실제 적용시 정확한 수치는 변동될수 있습니다)

 

- 노출은 사용자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보여지는 부분이므로,

   노출의 11% 감소는 크게 의미 없으며, 실제 사용자는 클릭수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 27일 월요일

2012년 8월 3주차 (08/13~08/19), 베스트 클릭

안녕하세요. Daum 쇼핑하우 운영자입니다. 

광고주 여러분들께 효과적인 광고 분석과 운영 tip을 제공하기 위하여 리포트 전달 드립니다. 

Report는 Shopping Box Report (1tab)/ Category Report 총 2가지 방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① Shopping Box Report : 대상은 쇼핑박스 1tab 모든 광고주이며, 전체 카테고리의 주간 Best 5 클릭수와 이미지/카피 확인 가능합니다. 
② Category Report : 대상은 쇼핑박스 1tab 모든 광고주이며, 카테고리별 Best 클릭 수와 이미지/카피 확인 가능합니다. 




[광고 판매중단]쇼핑하우 인기소호몰 기본형 판매종료 (2012.09.10~)

안녕하세요. 쇼핑하우입니다. 

쇼핑하우 페이지 하단에 쇼핑몰명을 노출하는 광고 중 텍스트 광고인 
"인기소호몰(기본형)광고"가 9월 10일 이후로 종료됩니다. 

광고 종료 전인 8월 4주(2012.08.27~2012.09.02) 및 9월 1주(2012.09.03~2012.09.09)광고는 구매/집행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새로운 광고상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울러 인기소호몰(강조형)광고는 변경사항없이 계속 판매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쇼핑하우 인기소호몰(강조형)광고란? 
쇼핑하우 모든 페이지 하단에 쇼핑몰명을 노출하는 광고로, 
썸네일 이미지와 함께 주목도 높은 형태로 4주간 안정적인 광고가 가능합니다. 




[책] GOOGLE 구글 완전 활용법



GOOGLE 구글 완전 활용법

저자
강재욱 지음
출판사
이지스퍼블리싱 | 2011-02-10 출간
카테고리
컴퓨터/IT
책소개
세상은 구글을 사용하는 사람과 구글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
가격비교 글쓴이 평점  









초판이 2011년 이었는데, 지금 다시 볼려면 구글 UI 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책은 지속적으로 나워졌으면 하는게, 독자의 마음.


이 책을 통해서


구글 캘린더, 구글 크롬, 구글 지메일, 구글 리더, 피카사 등으로 사용 범위가 광범위해졌다.


구글... 내 삶 어디까지 들어올려나?



2012년 8월 26일 일요일

[책] 구글+아이폰 200% 업무 활용법



구글 + 아이폰 200% 업무 활용법

저자
이임복 지음
출판사
한빛미디어 | 2012-01-05 출간
카테고리
컴퓨터/IT
책소개
『구글 + 아이폰 200% 업무 활용법』은 구글과 아이폰만으로 ...
가격비교 글쓴이 평점  










책을 구매한지는 꽤 되었는데, 평점을 이제야 올려보네요.


구글을 사랑하는 유저~^^

아이폰도 사랑하는 유저~^^;;


IT 종사자로 스마트워커의 본능은 어쩔수 없네요.


그 동안 아이폰 활용을 위해 구글과 싱크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내공이 강하신 파워유저님들의 블로그들을 뒤져본 내용들이 여기 책에 다 들어가있네요.ㅎㅎ


업무를 보면서 활용해볼만한 기능들이 상당 수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류의 책은 몇 달만 지나면 버젼이 바뀌어 있겠죠.ㅎㅎ


하지만, 구글과 아이폰 유저라면 꼭 한번 보세요.


아이폰 활용 범위가 정말 넓어집니다.



[공유]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 위헌 결정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1항 제2호 등 위헌 확인

 

헌법재판소는 2012 8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항 제2같은 법 시행령 제2930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2010헌마47 : 청구인 OOO 등은 인터넷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 등을 게시하려고 하였으나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항 제2같은 법 시행령 제2930조 제1(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에 따라 게시판 운영자가 게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0헌마252 :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 OOOOO’을 운영하는 청구인 OOOOO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신을 2010년도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로 공시하여 2010. 4. 1.부터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되자위 본인확인조치의무 부과의 근거법령인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자신의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44조의1항 제2같은 법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한다2930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29(본인확인조치법 제44조의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전자서명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ㆍ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 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 

30(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① 법 제44조의5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본인확인제는 인터넷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정보 게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인터넷게시판 운영자에게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인터넷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는 아래와 같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불법정보 게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 특정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등을 통하여피해자 구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한 불법정보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3등으로 불법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할 수 있다. 

- 본인확인의 대상인 ‘게시판 이용자’는 ‘정보의 게시자’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는 ‘정보의 열람자’도 포함하고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선정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기준이 불분명한 이용자수 산정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의 범위가 정하여지는 등 본인확인제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함으로써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 본인확인제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은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이므로정보를 삭제하여 그 게시를 종료하지 않는 한 본인확인정보는 무기한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보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 또한본인확인제는 아래와 같이 본인확인제로 인하여 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하는데,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서결과적으로 당초 목적과 같은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바일 게시판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새로운 의사소통수단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제는 그 공익을 인터넷 공간의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현하게 되었다. 

- 반면에 본인확인제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의 신원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인터넷게시판의 이용이 봉쇄되며새롭게 등장한 정보통신망상의 의사소통수단과 경쟁하여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는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당하고본인확인정보 보관으로 인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 따라서본인확인제를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OOO 등의 표현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청구인 OOOOO의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2012년 8월 1일 수요일

8월 1주차 주요 온라인 쇼핑 업계 서비스 동향 입니다.

■ 금주 핫 이슈

- 소셜커머스, '오픈마켓'으로 활로 모색

ㄴ 지역 기반의 한계를 넘어 배송제품 비중 크게 확대하여 '오픈마켓화'를 시도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222012-07-27소셜커머스, '오픈마켓'으로 활로 모색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C16&newsid=01853206599598784&DCD=A01405&OutLnkChk=Y
232012-07-27한국 패션 시장, 중국 온라인 노린다http://style.osen.co.kr/viewArticle.php?id=G1109440624
242012-07-30종합쇼핑몰 개편 바람…데이터 관리, 사업 강화 꾀한다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20730161142883
252012-07-30네이트온, 제휴 쇼핑몰 할인쿠폰 ‘최대 10%까지’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20730103408552
262012-07-30면세점만… ‘나홀로 호황’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73001071824098002
272012-07-30온라인쇼핑몰 베스트셀러, 패션·잡화류 아닌 생필품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30/2012073000327.html
282012-07-31홈쇼핑, 한여름 모피판매 대박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474999